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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각 연령별 매월 제공하던 식단표를 테마형 식단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요일의 개념을 없애 각 식품군별(어패류,육류,가공식품,일품류 등) 10-20개의 식단을 참고하여
급식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이나 식단 제공 일정 변동 가능
월별 급식 식단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66)
급식관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3)
1)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