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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관련소식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동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 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 ※ 공동활용을 기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