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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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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아동센터 주요질의사항 -2022년 자주하는 질문 FAQ -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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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까지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자주 받은 질문의 대한 내용을 2023년 지침 기준으로 정리한 FAQ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 설치, 이용아동 선정 및 아동관리

Q.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p.3

Q.2

18세 이상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p.4

Q.3

난민 아동의 경우 이용이 가능한가요?

p.5

Q.4

외국인 아동도 우선돌봄아동에 포함되나요?

p.6

Q.5

법정한부모만 한부모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p.7

Q.6

돌봄특례아동도 우선돌봄아동에 포함이 되나요?

p.8

Q.7

다문화 아동 및 외국인 아동이 타국으로 부모님을 봬러 한달 이상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출석 인정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p.9

 

2. 종사자 관리 및 예산지원

 

Q.8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게재해야 하나요?

p.10

Q.9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인정될까요?

p.11

Q.10

시설장의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시설장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시설장의 대직자는

신규 채용해야 하는지, 기존 종사자 중 대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12

Q.11

정원에 따른 종사자 증원으로 종사자 채용을 하고 있지만, 미채용되고 있는데, 보조금 중지가 유예가능한가요?

p.13

Q.12

시설장이 65세를 초과하여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나요?

또한 법정종사자로 인정이 되나요?

p.14

Q.13

현재 시설장으로 65세 정년에 해당 되는데 언제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p.15

Q.14

법인의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p.16

 

3.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평가

 

Q.15

생활복지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해당 선생님이 교육시간을 다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종사자가 퇴사한 선생님의 교육시간을 채워도 되나요?

p.17

Q.16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도 의무교육 25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p.18

Q.1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되었는데 어디서 듣나요?

p.19

Q.18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공개모집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p.20

Q.19

특례평가 받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p.21

Q.20

20223월에 개소하여 신규시설 컨설팅을 받고 있던 시설인데 컨설팅을 완료하지 못하고

11월에 시설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신규시설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하고, 미참여 시 어떻게 되나요?

p.22

Q.21

센터장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평가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p.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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